2001.05.02 09:46

안녕하세요. 이동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때,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하는 임금지급의 원칙으로 이를 위반하는 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 중 "직접근로자에게""(직접불의 원칙) 지급해야 하는 원칙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서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나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장은 누나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제3자(대리인)에게 지급하여 근로자에게 전달하라고 했다면, 이는 무효가 됩니다. 이 때 해당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데에 동의했다하더라도 이러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동조 위반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따라 대리인이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착복한 경우, 그 임금지급은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 본인으로부터 청구가 있다면 임금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사용자는 임금을 먼저 지급한 대리인에 대해서 법원에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누나분의 경우, 사장이 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을 이유로 임금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동기 wrote:
>
> 여기서 상담해야할 것과 좀 다른 것이겠지만은 만약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저의 친구 누나가 어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그런데 그 식당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저씨가 한명 더 있었습니다.
> 원래 누나가 돈을 받을때에는 사장이 아저씨에게 돈을 다 주고 아저씨가 누나한테
> 돈을 주었습니다.
> 그런데 그 아저씨가 사장에게 아직 돈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잠적해 버렸습니다. 도대체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런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법이 있다면 가르쳐주십시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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