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30 17:14

안녕하세요.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홈페이지 노동OK 28번 사례 "부도발생시 이렇게 응급조치해야 합니다."편과 29번 사례 "회사의 부도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참고하시면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처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노총 중앙홈페이지 " 자료실에 코너에 ""기업도산대응방안및 임채보장법활용방안"" 과 ""부도시 노조 대책 방안""이라는 자료가 등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를 참고 하시고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회사사정과 노조의 입장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 wrote:
>
> 얼마전 회사의 경영악화로 화의신청이 되어 노조의 대응책이 궁금하고요
> 화의가 안 받아지면 법정관리에서 노조의 대응책을 노동자료실에기재해주셔요
> 노조가 챙겨야할 서류 기타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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