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2 16:19

안녕하세요. 구조조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기업의 분사방식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으므로 귀하의 질문만으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분사는 한 부서나 구성부분을 별도로 분리하여 하나의 기업 조직을 재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분사 등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대두되는 문제가 고용승계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에 대한 불안과 근로조건의 저하에 대한 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되게 됩니다.

현행 법리상으로는 분사의 경우 전원 고용승계를 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한다면 분사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를 해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한 정리해고의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함은 물론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기업은 물적시설과 인적자원의 결합으로 운영되는 일체적인 조직체이기 때문에 조직적 일체로서의 인적, 물적시설이 양도되거나 분사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은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의 동의 및 합의를 얻어야 합니다.

현재 회사차원에서 분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라면, 지금부터라도 해당근로자들간에 근로자대표정도를 선정하여 회사측에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저하금지 및 정리해고회피 방법 등에 대한 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구조조정 wrote:
>
> 안녕하세요!
> 제 생전에 노동법과 관련된 질의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 첫 직장이 삼성 계열이어서 노조라면 질색하는 분위기여서...
>
> 하지만 지난 IMF 파고를 지나고 나서 회사에 여러가지 사정이 생겨서 분사를 추진 중으로
> 그 대상자는 공장 및 본사에 관련 부서 약 200여명입니다.
> 회사는 특별이익 (매각)을 제외한 영업 상으로는 적자를 면치 못했고 세계적인 공급
> 과잉으로 힘겹게 목숨을 이어가는 상태로 알고 있지만 외부에 발표되는 수치는 그렇지
> 않습니다. 다니는 회사에 누가 될까봐 그 이름은 밝히지 못하겠군요.
>
> 1. 대상자 : 약 200여명
> 2. 조정 방법 : 전문회사를 별도로 설립
>
> 하지만 신설법인은 규모도 형편없이 작고 (자본금 20억 미만) 인원도 형편없이 작아지며
> 단순히 모회사의 인력 지원 기능만을 갖게되는 자회사 (모회사 지분 100%)로 계획 중으로
> 많은 사원이 자신이 그 대상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원래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자
> 하는 욕망이 강합니다. (그 이유는 처음 분사하면서 사용하는 금액이 많고 단순 인력 지원
> 업체로 비젼이 없다는 이유죠.)
>
> 이럴 경우 사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하죠?
> 근기법이나 관련 노동법 조항 아니면 구조조정에 관한 판례 등이 잇다면 참고로 알려주심
> 도움이 되겠어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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