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30 17:07

안녕하세요!
제 생전에 노동법과 관련된 질의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첫 직장이 삼성 계열이어서 노조라면 질색하는 분위기여서...

하지만 지난 IMF 파고를 지나고 나서 회사에 여러가지 사정이 생겨서 분사를 추진 중으로
그 대상자는 공장 및 본사에 관련 부서 약 200여명입니다.
회사는 특별이익 (매각)을 제외한 영업 상으로는 적자를 면치 못했고 세계적인 공급
과잉으로 힘겹게 목숨을 이어가는 상태로 알고 있지만 외부에 발표되는 수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는 회사에 누가 될까봐 그 이름은 밝히지 못하겠군요.

1. 대상자 : 약 200여명
2. 조정 방법 : 전문회사를 별도로 설립

하지만 신설법인은 규모도 형편없이 작고 (자본금 20억 미만) 인원도 형편없이 작아지며
단순히 모회사의 인력 지원 기능만을 갖게되는 자회사 (모회사 지분 100%)로 계획 중으로
많은 사원이 자신이 그 대상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원래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합니다. (그 이유는 처음 분사하면서 사용하는 금액이 많고 단순 인력 지원
업체로 비젼이 없다는 이유죠.)

이럴 경우 사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하죠?
근기법이나 관련 노동법 조항 아니면 구조조정에 관한 판례 등이 잇다면 참고로 알려주심
도움이 되겠어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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