쯩우쯩아 2020.07.17 13:40

일단 가게가 운영이 어려워 문닫게 될거라는것을 10일전에 알게 되여서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했습니다. 보통 한달전에 알려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또한 문제는 상여금은 명절 보너스 개념으로 설날 추석 한번씩 주기로 했었습니다.

2018년에는 설날 추석 2번 정확히 지급되였고 2019년 설날에도 지급되였는데

추석 되기 전날 매장이 운영이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우니 일단은 10월 11월에 나누어 지급해 준다고 했었는데

그 다음 달이 지나서 다시 물어보니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고 하고 12월달이 되자 지급 되기가 갑자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할수가 없어서 다시 물어보니 또 상황을 보자고 하였고 결국 받지 못하고 매장이 폐업되였습니다.

폐업 후 물어보니 가게도 없어졌는데 지급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였구요. 

궁금한건 10일 전에 폐업될거라는걸 통보받는거에 대한 문제는 없는것과 

작년 못받은 상여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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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1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2. 노동부 행정해석은 폐업이 사업주도 사전에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라면 30일전 해고예고의무가 있다고 보나, 기업의 부도, 도산 등으로 인한 사실상 도산이라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폐업이 예측이 가능한 경우였다면 30일전에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근로계약이나 내부규정, 관행 등에 의해 상여금 지급의무가 있고, 회사가 이에 대해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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