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부서로 인사이동이 될 예정입니다.
이동 전 부서에서는 야간에 일을 하기때문에 이런 저런 수당이 많이 붙습니다
이동 후 부서에서는 주간 근무만 하기때문에 수당이 없어요
부서이동으로 인하여 근무시간변경으로 그리고 부서의 특성상 수당이 많이 줄어드는데
부서이동후 급여 변동 노동법 위반인가요? 괜찮은건가요?
타 부서로 인사이동이 될 예정입니다.
이동 전 부서에서는 야간에 일을 하기때문에 이런 저런 수당이 많이 붙습니다
이동 후 부서에서는 주간 근무만 하기때문에 수당이 없어요
부서이동으로 인하여 근무시간변경으로 그리고 부서의 특성상 수당이 많이 줄어드는데
부서이동후 급여 변동 노동법 위반인가요? 괜찮은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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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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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서의 이동이 적법하다면 근로자의 기본임금이 동일하고, 부서의 특성상 주간근무로 인해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어 평균임금이 줄어들더라도 노동부는 이를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노동법의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