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건너거기 2020.07.17 16:03

타 부서로 인사이동이 될 예정입니다.

이동 전 부서에서는 야간에 일을 하기때문에 이런 저런 수당이 많이 붙습니다

이동 후 부서에서는 주간 근무만 하기때문에 수당이 없어요

부서이동으로 인하여 근무시간변경으로 그리고 부서의 특성상 수당이 많이 줄어드는데

부서이동후 급여 변동 노동법 위반인가요? 괜찮은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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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1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서의 이동이 적법하다면 근로자의 기본임금이 동일하고, 부서의 특성상 주간근무로 인해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어 평균임금이 줄어들더라도 노동부는 이를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노동법의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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