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마우스 2020.07.18 16:5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5월까지는 단일 대표였다가 6월에 공동대표를 선임하고 2인 체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입사한지 이제 막 1년이 되었고, 단일 대표 또는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일을 했다가 현재 공동대표만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단일 대표는 공동대표한테만 연락하며 현재 저와는 일체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부사장 현재 퇴사 상태)

그런데 새로 부임한 공동대표가 제 과거 업무사항에 대해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으며 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1. 이전 단일 대표가 지시해서 한 과거 업무 중에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이전 대표가 "자신은 그런 의미로 지시한 게 아닌데 ○○○(이 글 작성자)가 독단적으로 업무 처리했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전 대표에게 업무 진행 방향은 물론 세세한 서류까지 여러 번 보고하고 질의하였고, "어차피 대표는 책임지라고 있는 거고, 잘못돼도 책임은 내가 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라. 이건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된다"라는 이전 대표의 반복된 지시에 따라 업무를 이행했을 뿐입니다.

2. 새 공동대표가 지시하여 이행한 자금 집행건이 있는데(외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금이라, 새 공동대표의 구두 지시와 자필 서명은 물론 외부의 승인 절차까지 모두 받고 일정대로 이행), 이제 와서 "승인했다고 지급하면 어떡하냐"라며 이것이 횡령이라고 저를 위협하였습니다.

하지만 새 공동대표 취임 이전부터 자금 집행건은 승인 후 계획상의 집행일에 맞춰 집행했고 집행 내역도 대표와 부사장 그리고 외부 요청자에게 보고하였으며, 개별 금액 건마다 공문 이외의 추가 승인을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3. 이전 단일 대표는 어떠한 사건에 의해(설명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소지 있음) 현재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데, 직원들이 의견을 모아 부사장 명의로 이전 대표에게 요구사항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이 요구사항은 전 직원이 함께 모여 논의한 사항이며, 그 어떤 외부자에게도 송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공동대표가 이 건에 대해 저와 부사장을 명확히 언급하며, 저 아니면 부사장이 회사 기밀을 유출시킨 거라며 형사법으로 처리할 사항이라고, 업무시간에 다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서 저를 위협했습니다. 의심의 대상이 저인 이유도 말하지 않았고, 저 아니면 부사장이 한 일이라며 유도신문까지 하려 했습니다.

4. 새 공동대표 취임 후 저는 입사 이후 업무가 너무 과중했다는 점을 개별 면담에서 피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 공동대표는 다른 직원들과의 면담에서 "○○○(이 글 작성자)가 일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많아질 거다."라며, 회사가 시키는 일은 해야 되고 그게 싫은 사람은 나가야 된다고 저를 겨냥하여 험담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제가 말한 적 없는 의견까지 와전시켜, "○○○가 XXXXX해야 한다고 하더라."라고 의도적으로 제 의사를 왜곡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 앞에서는 제가 직책상 회사 사정을 잘 알 것 같다며 저희 직무 내에서 저에게 거의 모든 일을 집중시켜 지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방적인 사업장 이동 통보로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출근할 때마다 일은 일대로 시키는 와중에 공동대표의 괴롭힘이 계속됩니다. 불안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여 정신과 치료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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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2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성격이 다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폭언이나 위협적인 표현,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거나, 누명을 씌우거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 불필요한 추가근무 강요, 힘든 업무를 주는 등의 모습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어 사실상 사용자가 행위자일 경우 신고의 의미가 없게 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재법 37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녹취, 동료 증언등을 확보하셔서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하실 준비를 하시고 고용노동부 지청에 근로감독을 청원하실 수 있고 위에서 말씀드린 산재신청이나 실업급여 수급등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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