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멩이 2020.07.19 11:06

2019.8 월달 노조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허위 유포로 후보자 자격 박탈 시켰습니다. 이후 현제까지 2차 선거를 미루다 이번에 선거를 실시합니다. 지금 선거인 명부에 대해 다툼이 있어 상담을 신청합니다.1차 선거인 명부 그대로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일이 많이 지나 조합원 변동이 100명 이상이 바뀌었습니다. 현 선거관리 규정에 1차 선거인 명부로 2차 선거를 실시한다는 규정도 없고 규약 해석권한 기구도 없습니다.하지만 하부 규정인 선거관리 규정에 선거에 관련된 일체의 각종 공고와 선거인 명부 작성 기능이 있습니다.어떤 방법으로 선거를 실시 하여야합니까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2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은 자주적인 단체로써 내부운영은 노동조합 규약이나 규정에 의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규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존재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규정을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이 권리남용이나 위법하지 않은 이상 존중해야 하므로 1차적으로는 선관위의 결정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법위반, 규약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고, 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21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일수가 다른경우 (기준 : 주 5일 40시간 -... 1 2020.07.23 2651
임금·퇴직금 4조3교대 임금 1 2020.07.23 368
근로계약 고령자 고용 1 2020.07.23 1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1 2020.07.23 180
임금·퇴직금 퇴직 및 연차 1 2020.07.23 210
근로시간 당직 후 퇴근시간이 되었는데도 퇴근시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1 2020.07.23 23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7.22 142
기타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인사시행 내규 적용(근무성적평정) 1 2020.07.22 257
기타 2018년 5월29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연차산정 관련 아래와 같이 ... 1 2020.07.22 597
휴일·휴가 2021년부터 공휴일 연차에서 제외하는 짓 금지되는 부분에 대한 문의 1 2020.07.22 67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문제입니다 1 2020.07.22 1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문제입니다 1 2020.07.22 97
휴일·휴가 시설미화원 대체직 고용, 병가일수 기준일 1 2020.07.22 42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정산(반환) 관련 문의 1 2020.07.22 746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7.22 3426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으로 인한 체당금 1 2020.07.22 189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에서 일근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경우 1 2020.07.22 39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로하도록 암묵적 동의된 ... 1 2020.07.22 481
고용보험 거리상 이유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1 2020.07.22 2595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상이한 급여 지급과 임금체불 문의 2 2020.07.22 105
Board Pagination Prev 1 ...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