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5 17:47

안녕하세요 김문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유니온샵제도하에서 당해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하면 당해 조합원이 회사사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하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유니온샵제도는 어떻게 생각하면 당해인에게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소극적 단결권이라함)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즉 당해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조건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니온샵제도가 인정되는 것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소극적 단결권)보다 노조에 가입할 권리(적극적 단결권이라함)를 보장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유리하다는 법원의 판단때문입니다. 이러한 까닭때문에 유니온샵은 노사가 체결하면 합법적인 노조가입방법으로 인정됩니다.

2. 유니온샵제도하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면 당해인에 대해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설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 그리고 노동위원회 결정의 대부분은 "유니온 샵인 경우 조합탈퇴시,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그 책임은 회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유니온 샵인 경우 조합탈퇴시, 단체협약에 해고의무를 명시하지 않았으면 해고하지 않아도 무관하다"는 소수판결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해인이 노조를 탈퇴함으로써 회사가 당해인을 해고한다면 당해인으로써는 어찌할 수 없을 것이며, 당해인은 노조탈퇴시 해고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조를 탈퇴하여 해고 당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한다면 정당하게 인정되기 어렵다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문수 wrote:
>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에는 직급별로 특정 직급이하는 유니온 샵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부는 오픈삽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유니온 샵 제도하에 있는 직급에 속해있는 직원이 노조를 탈퇴했을때 회사도 퇴사를 해야 하는 건가요?
> 현행 노동법은 기업별 노조의 오픈삽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만약 회사가 강제로 퇴사를 명할 경우와 노조에서 퇴사를 회사에 강요할 수도 있겠는데
> 이때 조합원이 취할 태도는 어떤지요?
>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회사와의 고용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 고있습니다.
> 이러한 관계가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을때 우선권은 어디에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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