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5 07:34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에는 직급별로 특정 직급이하는 유니온 샵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부는 오픈삽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니온 샵 제도하에 있는 직급에 속해있는 직원이 노조를 탈퇴했을때 회사도 퇴사를 해야 하는 건가요?
현행 노동법은 기업별 노조의 오픈삽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회사가 강제로 퇴사를 명할 경우와 노조에서 퇴사를 회사에 강요할 수도 있겠는데
이때 조합원이 취할 태도는 어떤지요?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회사와의 고용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 고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을때 우선권은 어디에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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