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5 16:53

안녕하세요 김문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상 연합단체란 '산업별'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산업별 노동조합이 함께모인 형태 -한국노총, 민주노총)로 구분합니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노동조합이여야만 합니다. 즉 연합단체는 "산업별 또는 전국적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말합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또는 금속연맹같은 연합단체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노동조합으로써의 법적인 지위가 인정된 단체입니다.

그러나 참여연대와 같은 일반사회단체는 노조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노조를 설립할 수 없으며(일반사회단체에는 노동자 뿐만아니라 일반자영업자, 사업주, 사용자들도 회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설립목적역시 근로자의 권익실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삼권(쟁의권,교섭권,결성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별 단위노조는 노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사회단체에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해 사회단체가 그 가입을 인준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조자체의 결의에 따라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당해 기업별노조가 일반사회단체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일반 사회단체는 노조법에서 말하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일반사회단체는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문수 wrote:
> 기업별 노조하에서 통상적으로 연합단체라 함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의 중앙본부/도본부/지역본부 등을 지칭합니다.
> 현행 민주노총 사업장이 연합단체를 이러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으로 두지 않고
> 제3연대나 참여연대 등으로 할 수 는 없는지요?
> 필요하다면 양대 노총을 탈퇴하여도 그렇게 될 수는 없는건가요?
>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알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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