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6 20:20

저는 의정부 장암 주공5단지 기관실 근무자로 오늘 해고(계약만료)통고문를 받았읍니다
통고문에는 근태및주민들의 요청이라고 되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지요
제가 알아본 결과 근태는 지각2번으로 인한 시말서가 이유이고 주민들요청은 동대표회장이 이유입니다
이 아파트는 회장과 소장 기관주임이 술친구로 소장 기관주임은 무단결근을 해도 결근 처리하지 않으며
점심시간 음주는다반사이고 퇴근후 음주를 하면 관리소에 와서 직원들 귀찮게 하고 퇴근은 최소30분 먼저하며
전날 과음이나 점심시간 음주후는 항시 오침하는 관례가 되있어서 모든 직원들에 불만이 팽배 되있읍니다
이런 사람들은 건재하고 저만 관두는게 억울합니다
참고로 저는 소장 기관주임과 사이가좋지않습니다
지시가 내려와도 올바르지 않으면 하지 않아서 항상 눈에 가시죠
제가 없으면 모든게 자기네 맘대로 할수 있으니까요(저한테걸린몇가지비리가있읍니다)
해고 안당하고 버틸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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