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7 10:32

안녕하세요. 박상국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확인하셔야 할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문제와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손해배상" 문제는 각각 별개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지불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해당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설사 근로자가 재직할 당시 과실로 인하여 크레임이 발생하였고, 그로인해 회사에 손해가 났다하더라도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그 전액을 해당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를 주게 되었다하더라도 사용자는 그 손해배상금을 임의로 정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손해발생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전액불원칙 위반(근로기준법 제42조)으로 사용자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지급문제와는 별도로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손해배상금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여 근로자에게 청구하거나 근로자의 임금에서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며 민사절차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사용자가 민사절차를 밟는다하더라도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자가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업무의 특성상 일정한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는 근로자의 과실이 중과실이 아닌 단순 경과실에 지나지 않을 때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정당하게 지불받으셔야 하는 바, 체불임금에 관한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이는 문제를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진정서 작성의 예시까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용자가 사회적 강자로 근로자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용자의 권한이 정도를 넘어서면 근로자는 법대로 하자고 주장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쾌유와 순조롭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상국 wrote:
>
> 회사가 월급을 주지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
> 제가 다니던 회사가(2000년11월1일부터 근무) 근무가 여의치않아 사직을 고려하던중 지난 2월19일 사장과 2월말일자로 사직하겠다고 구두로 얘기를 나눈후
> 다음날 새벽 4개월진단의 불의의 교통사고로 수술과 투병생활을 시작하였읍니 다. 회사는 사고난 직후 간호중인 저의 식구 구두로라도 퇴사를 2월말일자로
> 처리했다고 일방적으로 알려왔으며 저는 병상인 관계로 어쩌지 못하였는데
> 심지어는 근무를 했었던 지난 2월분의 임금또한 제가 재직시 발생한 클레임
> (제가 담당하고 진행한 수출업무의 제품하자로 바이어측에서 제기)등을 이유로 단 한푼도 지금껐 지불하지 않고있읍니다. 회사가 이럴수도 있읍니까?
> 너무 억울해 인터넷을 뒤지다 여기 올리오니 친절히 답해주시면 정말
> 고맙겠읍니다.
> 아울러 그 회사는 서울에 있는데 저는 지금 본가가 있는 대구에서
> 입원치료중인데 이경우 그 회사를 고소,고발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노동부에 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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