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7 10:10

안녕하세요. 남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그 명칭에 관계없이(취업규칙, 사규, 인사규정, 급여규정, 승급승진규정, 징계규정 등)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특성과 근로형태에 따라 사업장 마다 각기 다양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다수의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을 획일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으나, 취업규칙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데서 발생하는 폐단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입장을 보호.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및 그 효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때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5번 사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방식-1 (취업규칙 변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작성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근로자의 의견을 기입한 서면이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6조, 제97조 참조)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여야 할 사용자가 이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취업규칙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게 되면,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일부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3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115조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남기 wrote:
>
> 고용계약서를 보면 취업규칙 몇장 몇조에 준용한다. 라는 글이 있는데
>
> 취업규칙은 모든 회사가 공통적인가요?
>
> 아니면 회사가 개별로 만드는 것인가요?
>
> 공통적인 것이라면 취업규착에 대한 내용을 어디서 볼수 있나요??
>
> 개별적인 거라면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 하는 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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