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8 11:51

안녕하세요 허갑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반드시 사전에 조정절차를 거치고 전체조합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채 쟁의행위(=사용자의 사업을 방해하는 활동)를 하게 되면 이른바 '불법쟁의'가 되어 근로자로서 법적인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로서는 이러한 정상적인 쟁의행위 이전이라도 가능한 수준에서 이른바 '준법투쟁'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인바, 이러한 준법투쟁 역시 세밀히 짚어 진행하지 않으면 불법쟁의의 소지가 있으므로 많은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휴일근무의 거부, 연장근로의 거부의 경우 방법적으로는 어떠한 식으로는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휴일근무와 연장근로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이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근로자외 노동조합이 이를 하라 말라 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며, 노동조합이 이를 하지말라라고 강제한다면 이는 노동조합이 '업무방해'를 하는 것에 다름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으로서는 내부적으로 조합원 각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쟁의행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4번 자료 <노동쟁의 실무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허갑진 wrote:
> 안년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허갑진이라고 합니다.
> 현재 저희 회사가 임금 협상중인데 양쪽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많은 대립과 갈등이 교차하고 있읍니다
> 저희는 98,99,2000년도에 도합11%라는 임금만이 인상되어 저희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고져 회사에 올13%라는 임금을 올려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
> 허나 회사측에서는 3.4%라는 말도 안되는 금액을 제시하고 있어 저희는 지금까지 회사에 기여한 바가 커서 도저히 3.4%라는 임금은 맞질 않는다고 전 사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임금을 더이상 올려주지 않을경우 저희가 휴일 및 잔업거부를 할경우 법에 접촉을 받고 있는지 알고 싶고 또한 최저 임금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참고로 저희 회사는 화학회사로서 연간 약200억 사원수는 현재 82기준으로 볼때 월 급여가 총1억원이 조금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현재 약 15명을 구조조정하고 있는 상태이고 5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 많은 격려와 참고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년월차휴가일수 2001.05.02 2403
Re: 년월차(근로기준법 이하의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 2001.05.03 2609
산후휴가중 받은 지방발령을 거부할 수 있나요? 2001.05.02 785
Re: 산후휴가중 받은 지방발령을 거부할 수 있나요? 2001.05.03 812
업무상손해배상근무태만등성립요건및대응방안 2001.05.02 896
Re: 업무상손해배상근무태만등성립요건및대응방안 2001.05.03 2728
질문입니다. 2001.05.02 350
Re: 질문.(계약직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로할 수 없다?) 2001.05.03 506
보상금 2001.05.02 410
Re: 보상금(산재법상 보험급여청구시효는 3년입니다.) 2001.05.03 1204
산업재해보상.. 2001.05.02 445
Re: 산업재해보상.. 2001.05.03 408
시간외수당,휴일수당 2001.05.02 735
Re: 시간외수당,휴일수당 2001.05.03 745
다시 질문합니다. 2001.05.02 380
Re: 다시 질문합니다.(비진의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 2001.05.03 519
노조가입대상 2001.05.02 795
Re: 노조가입대상 2001.05.03 1552
이런경우는 어찌하지요? 2001.05.02 448
Re: 이런경우는 어찌하지요?(임금을 깔아놓는 경우) 2001.05.03 547
Board Pagination Prev 1 ... 5525 5526 5527 5528 5529 5530 5531 5532 5533 553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