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8 15:25

안녕하세요?
4월 20일에 문의한 6376의 질문을 보다 정리하여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1. 상황 설명
저희 회사는 전 직원이 연봉제이고 연봉의 구성은 직책급, 직무급, 법정수당(법정수당에는 연차수당, 월차수당, 생리수당, 특별수당이 있음), 성과급(이것은 특별히 성과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팀에게만 지급하는 것임)으로 되어 있고, 총연봉을 18로 나누어 월급여명목으로 매월 연봉의 1/18을 받고, 짝수달에 상여금명목으로 연봉의 1/18(따라서 상여금이 600%인 셈이 됩니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사정이 어려워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계역사인 다른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어서 노사합의로 계열사별로 회사 사정을 감안하여 상여금 중 일부(A사 - 100%, B사 - 400%)를 반납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저희 회사는 설립된지가 얼마되지를 않아 노동조합이 없어 전체모임에서 대표이사가 상여금의 전부(600 %)를 반납하기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짝수달마다(2000년 10월, 12월, 2001년 2월, 4월, 6월, 8월) 상여금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2. 문의 사안
① 이 경우 사원이 퇴사를 하는 경우에 퇴직금의 계산에 있어서는 반납하기 전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까? 아니면 반납한 후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까? (반납과 삭감은 다른 것이므로 반납하기 전의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하는 견해도 있어서요)
② 임금의 반납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합의도 없었고 그렇다고 개인별로 동의서도 제출한바 없으므로 만일 사원이 - 특히, 퇴사를 하면서 - 반납한 임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해주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동안 아무런 이의도 없이 반납하고 있으므로 묵시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원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다른 어떤 근거로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지요?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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