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4 18:28

4월 21일자 제 질문에 신속한 답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임신중독증은 아니고, 단지 하혈을 한번 하고 태아가 안정치 못하여 산모의 안정을 요한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지난번 질의시 설명드렸던 유급병가(100%의 급여가 지급되는 20역일의 병가와 80%의 급여가 지급되는 추가적인 병가)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도 포기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만일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산전후휴가를 받아 예정일보다 여러달 미리부터 쉬는데, 쉬기 시작한 후 1개월이 훨씬 지난 후에서야 출산하게 되면, 저는 산후에 30일까지는 쉴 수 있지만 쉰 기간 전체 중에서 60일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게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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