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5 13:00

안녕하세요. 김영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1년간 개근하게 되면 총 12일의 월차유급휴가일이 부여되는 바, 12일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고, 2, 3일씩 분할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월차휴가청구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법원간에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월차나 연차(법규정상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인정하고 있음)나 그 제도의 취지가 비슷한 것으로 보아 월차유급휴가도 연차유급휴가에 준하여 사업주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대법원의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월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진 것으로서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사용자에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는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휴가인 연, 월차휴가외에 임의적으로 정한 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바에 따르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든, 사직서를 쓰시지는 마십시오. 사용자의 은근한 압박과 회유에 못이겨 사직서를 쓰게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해지에 합의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으로써는 법원판례의 요지를 인용하여 회사측에 건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휴가를 사용해야 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월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1년간 적치.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인 바, 이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라 보여집니다. 부디 월차휴가의 사용을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의 내용을 쓰시면 될 것입니다.(사본보관)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숙 wrote:
>
> 안녕 하십니까? 저는 경비 용역 업체소속으로 한 빌딩에서
> 인포메이션 부스를 담당 하고 27세의 여성입니다.
> 저희 근무체계는 3명의 여직원이 2시간 근무 1시간 휴식으로 08시부터
> 18시까지 근무 하고 있습니다.
> 제가 이번 4월 29일에 결혼문제로 남자 친구의 부모님을 만나 뵙기위해
> 캐나다에 가게 되었습니다.그래서 휴가와 월차를 사용하여 6일 정도
> 다녀오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단지 이렇게 휴가를 가면 다른 직원들이
> 보고 다음에도 휴가와 월차를 붙여서 휴가를 갈 수 있다는
> 이유로 퇴직을 하던가 아니면 휴가를 포기 하라고 합니다.
> 중대한 결혼 문제이고 벌써 비행기 표를 구입한 상태인데
> 어떻게 해야 할 지 난감 합니다.
> 정당한 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인데 퇴직의 협박까지 받아야 하는지
> 너무 억울 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 합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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