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4 17:01

안녕 하십니까? 저는 경비 용역 업체소속으로 한 빌딩에서
인포메이션 부스를 담당 하고 27세의 여성입니다.
저희 근무체계는 3명의 여직원이 2시간 근무 1시간 휴식으로 08시부터
18시까지 근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4월 29일에 결혼문제로 남자 친구의 부모님을 만나 뵙기위해
캐나다에 가게 되었습니다.그래서 휴가와 월차를 사용하여 6일 정도
다녀오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단지 이렇게 휴가를 가면 다른 직원들이
보고 다음에도 휴가와 월차를 붙여서 휴가를 갈 수 있다는
이유로 퇴직을 하던가 아니면 휴가를 포기 하라고 합니다.
중대한 결혼 문제이고 벌써 비행기 표를 구입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난감 합니다.
정당한 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인데 퇴직의 협박까지 받아야 하는지
너무 억울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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