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5 12:45

안녕하세요. 6406의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정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종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사업자 등록을 언제했는지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적을 둔 때부터 근로계약이 완전히 해지되는 시점까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2. 아직 퇴사하신 것은 아니니, 귀하의 입사일을 고려하여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출근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한 후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하여 형성되었던 임금, 퇴직금 기타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체불임금의 해결을 위한 법적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3. 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근로자는 최대한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진술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사용자측도 내세울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어느 쪽이 일관된 입장에서 논리정연하게 진술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덧붙여 당시 함께 일했던 근로자의 진술서나 임금을 통장으로 받았다면 통장사본, 체불임금 노력과정에서 사용자와 대화녹음테이프은 물론이고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업무일지, 일기 등도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6406의 근로자 wrote:
>
> 답변 감사드립니다.
> 사장이 전적의사를 은근히 비치길레 부당하다고 말하고 그뒤 아무말이 없습니다.
>
> 지금 전직원이 동요하고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면담을 통해 의사를 타진하고 있고 맘에 들지않는 사람은 스스로 사퇴할거란 말을 유도하고있다고 합니다.
> 저희 재무관리하시는 분은 이번달 말까지 나온다고 합의 했다고 합니다.
> 그분이 우리 사정을 많이 봐주고 힘이 되었는데...ㅠ.ㅠ
>
> 그런문제를 떠나서 저도 이제 이회사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 물론 사장과 안좋은 감정도 있고,회사의 비젼도 없어보이고, 전문직으로 경험을 쌓기엔 한회사에만 머무르는게 별로 좋지 않은 판단으로....
> 물론 사장또한 저를 내보내기로 맘을 먹은거는 확실합니다. 다른사람한테도 여자들은 다 내보낼거라고 그랬다는 군요....그러나 나가란 소린 안한다고...(말이 되는소릴 하는지 원~~~~....)
> 그래서 저도 1년을 채울려고 있습니다.
>
> 6406의 질문에도 있듯이 전 200년5월말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한지는 6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 5월달의 월급을 물론 현금으로 받았죠..근거 서류(월급명세서)는 더더욱 없습니다.
> 물론 사장이 도덕적으로 양심적인 사람이라면,,,5월말로 그만두더라도 퇴직금을 주겠죠..
> 그러나 사장은 그런사람이 아님니다.
>
> 상조회비로 걷은 우리 월급을 자기의 세금을 내는데 쓴다고 해서 합의하에 상조회비도 없앴습니다.
> 현재 4대보험도 가입이 안되있고,월급날이 여러번 변경되며 밀린 월급도 25일정도가 되더군요. 거기다 못받은 월급도 있습니다. 언제 해결이 되냐고 물어보면 이상한 괘변을 늘어놓습니다.
> 사람이 돈을 쫓으면 망한다고,,,,ㅡ..ㅡ;;;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될거라는 둥~~~~
>
> 암튼 제가 퇴직금이랑 밀린월급을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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