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5 13:42

안녕하세요. 안길두 님, 한국노총입니다.

행정관청에서 설립총회시 규약의 제정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립총회에서 정하는 규약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업별 단위노조의 경우 총회 전에 별도로 가입신청서를 받지 않고, 설립총회에 참가한 조합원 전원을 재적조합원수로 하여 조합원 100%의 출석율을 가지고 설립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다소 기술적인 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총회 전에 미리 가입신청서를 받게 되면 이미 재적조합원수가 정해지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유효한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는 보완사유에 해당될 뿐, 반려사유는 아니기때문에 행정관청으로부터 보완요구가 있었다면 보완된 규약을 설립신고서와 함께 접수하셔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길두 wrote:
>
> 안녕하십니까
>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마치고 설립신고를 하였습니다
> 총조합원수 28명에 1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반려내용은 규약의 제정에 있어 조합원 과반수 참석이 안된다 하여
> 반려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업단위노조인경우 참석인원이 조합원 재적인원이
>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 반려되ㅆ는지 모르겠습니다
> 알려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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