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5 11:37

안녕하세요. 조태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금의 경우 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여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조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이는 사유발생 이전 3월 동안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거나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휴직처리된 기간 중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또한 마찬가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재직연수를 의미하므로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었다면 휴직기간이라하더라도, 그리고 휴직의 사유나 보수지급여부를 불문하고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형사사건으로 구금되어 있던 기간도 마찬가지 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태경 wrote:
>
> 회사에서 재직중 불미스러운일로 인하여 직원을 폭행하게되어
> 구속되었습니다.
> 구속중 회사에서는 형사휴직처리되어 출소후 다시 회사에
> 복직되었습니다.
> 그런데 형사유죄판결을 받아 회사에서 해고조치를 받았습니다.
> 해고일이 한달뒤여서 해고수당도 별도로 받지 못하고
> 평균임금정산도 어떻게 되는지.근속도 포함이 되는지
> 참 답답합니다.
> 궁금증좀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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