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5 10:20

안녕하세요. 문의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여금(성과급) 관련 규정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에 명시된 경우거나, 명문규정이 없다하더라도 관례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라면 해당 상여금은 단순히 은혜적 성격의 금품이 아니라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이 됩니다. 귀하의 회사에서 지급하는 성과급의 경우, 단체협약상에 지급시기와 기준이 정해져 있고,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이기때문에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자라 하더라도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체협약상 """지급일 이전 퇴직자를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이 있을 때는 그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관련된 행정해석과 판례에서는,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을 따로 정하여 놓고 그 기간을 계속 근무한 자에게만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하다 ( 1994.06.13, 임금 68207-351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667, 2000. 5.31, 1993.04.29, 임금 68207-249 )
*상여금 지급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자로 규정한 경우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는 상여금청구권이 없다 ( 1980.02.22, 법무 811-4280 )
*회사가 관행적으로 지급해 오다가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게 된 성과급이 전 회계 연도의 당기 순이익의 정도에 따라 책정되는 금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대상은 전 회계 연도의 기간 동안 근무하였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 당시의 재직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향후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된 회계 연도에 근무하였으나 그 지급 당시 명예퇴직한 자의 성과급 지급 청구를 배척한다.(1996,08,23 지법 96나17188)

이처럼 성과급에 대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일 이전 퇴직자는 이에 대한 청구권이 없다는 것이 법원과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귀하가 제시한 판례의 원문은 아직 제시된 곳이 없어 저희로써도 확인할 수 없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귀하의 사례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의자 wrote:
>
> 안녕하세요.
>
> 저는 증권사에 근무하다 지난해인 2000/4월초 퇴직한 사람입니다.
>
> 증권사 성과급 체계는 분기마다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과 연실적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체계로 되어있는데 회사측은 4분기성과+연성과(99.4~2000.3 기간분)를 5월에 지급하였고 저는 4월초에 퇴직한 관계로 퇴직자는 성과를 지급받지 않는다는 '임단협'에 의해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
> 또한 영업직(지점근무)과 일반직(본사근무)의 성과규정은 영업직의 전체성과에 대한 특정비율로 산정하는데 영업직은 해당근속기간에 대한 성과를 지급받는데 본사근무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본사업무 근로자였으며 성과지급 산정기간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
> 먼저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고, 판례가 생겼다고 볼 수있다는 생각에 질문드립니다.

> 퇴직자도 성과금 .. 법원, 지급 판결
>
> 서울지법 민사6단독 이건배 판사는 19일 퇴직한 직후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금을 자신에게도 줘야 한다며 차모씨가 D증권을 상대로 낸 조직성과 보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 재판부는 "피고는 전년도에 이익보다 손실이 컸기 때문에 이 돈은 성과보수금이 아니라 직원 사기를 높이기 위한 특별상여금에 가깝다고 하지만 이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성과보수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
>

> 이러한 판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성과상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 가능하다면, 판례의 구체적 내용을 살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찾을 수가 없네요.
>
> 바쁘시더라도, 구체적인 해법으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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