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4 17:49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단순히 허리디스크라는 병명만으로는 산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의 허리관련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허리에 무리가 가는 무겁고 힘든 작업을 하였거나, 일을 하는 도중 쇼크를 받았거나 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하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된다면 업무상재해로써 산재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리부분의 질병 경우 일상생활 중에도 일어날 수 있고 퇴행성으로도 발생될 수 있는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허리부상이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났다"는 정황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결정적인 근거로써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의 소견서에 "귀하의 업무(구체적으로 명시)가 허리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달라고 요구하여서 전문의의 판단으로 업무관련성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요양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실확인(이 과정에서 담당의사에게 근로자의 질병에 대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정을 거쳐 요양승인 여부를 통보받게 될텐데, 공단에서 산재불승인 판정을 내리게 되면 산재전문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 안녕하십니까.
> 완연한 봄 날씨가 계속되고 몸이 조금은 나른해지려는 4월의 마지막이네요.
> 일교차가 심한것같으니 감기 조심하십시요.
> 다름이 아니고
> 저는 2주전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근로복지공단)승인의 불가를 알아보기 위해
> 전화를 하여보았는데 병명을 바꾸어서 결제중이라고 하더군요.
> 의사선생님은 갑작스런 동작과 운동에 의해 허리드스크가 갑자기 부어서 신경을 자극하는것
> 때문에 아프다는 말과 함께 허리디스크라는 병명으로 요양신청을 내었는데.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제가 제출한 mri필름을 가지고 다시 병원에 알아보니 성장과정에서
> 허리디스크가 왔다고 판단을 하였다고 합니다.
> 그래서 허리부 요추염좌라고 그쪽에서 수정하여 결제를 올렸나본데.
>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의사의 말이 저에게 한말과 달리 공단에 전해진것같은데(충대병원특성상 1달에 1번씩격달로
> 의사가 바뀜)그래서 제가 진료한 의사의 소견을 듣지 못하고 저를 한번도 보지 못한사람이
> 그냥 필림만으로 그렇게 판단하는것은 무리된 판단아닌가 하고 조금은 괴심한 점이 있읍니다.
> 이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 그리고 공단측에서도 산재를 불가 판정을 할것도 같은데 저는 정말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이렇게 될수도 있느지 억울하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습니다.
> 수고스럽지만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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