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완연한 봄 날씨가 계속되고 몸이 조금은 나른해지려는 4월의 마지막이네요.
일교차가 심한것같으니 감기 조심하십시요.
다름이 아니고
저는 2주전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근로복지공단)승인의 불가를 알아보기 위해
전화를 하여보았는데 병명을 바꾸어서 결제중이라고 하더군요.
의사선생님은 갑작스런 동작과 운동에 의해 허리드스크가 갑자기 부어서 신경을 자극하는것
때문에 아프다는 말과 함께 허리디스크라는 병명으로 요양신청을 내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제가 제출한 mri필름을 가지고 다시 병원에 알아보니 성장과정에서
허리디스크가 왔다고 판단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부 요추염좌라고 그쪽에서 수정하여 결제를 올렸나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의사의 말이 저에게 한말과 달리 공단에 전해진것같은데(충대병원특성상 1달에 1번씩격달로
의사가 바뀜)그래서 제가 진료한 의사의 소견을 듣지 못하고 저를 한번도 보지 못한사람이
그냥 필림만으로 그렇게 판단하는것은 무리된 판단아닌가 하고 조금은 괴심한 점이 있읍니다.
이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단측에서도 산재를 불가 판정을 할것도 같은데 저는 정말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이렇게 될수도 있느지 억울하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습니다.
수고스럽지만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