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6 17:17

안녕하세요. 문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답답한 경우를 당하셨군요.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만 이제는 침착하게 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정하고 있는 절차을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마땅히 불법정리해고입니다. 설령 진실로 회사경영이 악화되어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하더라도 사용자는 제31조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60일전 통보,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대상자 선정)를 반드시 거쳐야만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 ②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을 것,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의 설정과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였을 것, ④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 등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정리해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31조 3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은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통보식의 사용자 중심의 협의가 아니라 진실된 자세에서 근로자대표를 파트너로 삼아 일정기간을 두고 '합의'에 준하는 수준으로 협의하라는 의미입니다.

3.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첫째,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간에 이를 받아들이고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해고예고의 적용예외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유형코너에 소개된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당한 해고를 무효로 만들어 원직복직하겠다는 의사가 있을 때는 회사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입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원직복직시켜달라(계속근무하게 해달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원직복직하겠다고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그 근본취지가 원상회복주의이기 때문입니다.

4.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의 wrote:
>
> 지금 현 회사에서 1년이상 정직원으로 일해왔습니다.
> 그런데 어제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정리해고를 시행하겠다고 하더군요.
> 그러니까 24일날이죠.
> 25일 상담을 시작한다고 하더니 희망 퇴직자를 받는게 아니고 저보고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나가달라고 그러시더군요.
> 퇴직금도 없다 그러시고.. 보상액은 한달월급의 50%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주겠다고...
> 이게 과연 정당한 정리해고인지...
>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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