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5 19:22

안녕하세요 김정애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단 다음과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의 사례를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의원의 자격은 선출일로부터 차기 정기대의원대회 전일까지 유지되며 재적대의원수는 대의원 선출당시 규약상 선출기준에 의하여 선출된 수를 말함. 임기중 조합원이 증가한 경우에는 규약상 증가비례에 따라 추가 선출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임기내에는 당초 선출한 재적대의원수가 변동될 수 없음" (1989.6.30 노조 01254-8241)

따라서 귀노조의 경우, 대의원에 대한 특별한 보궐선거과정없이 현재의 재적대의원으로 재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의결사항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애 wrote:
>
>
> 현재 단위노동조합으로 대의원 선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저희 노동조합은 지난3월 조합원수 120명으로 조합원 10명당 1명씩 정족수 12명중 10명을 대의원 선거를 통하여 선출 하였습니다.
> 그런데 조합원 수가 늘어나서 현재 220명이며 앞으로 한달내에 250여명으로 늘어 날 예정입니다.
>
> 이로 인해서 저희 노동조합 집행부에서는 대의원을 늘어 난 조합원 수 만큼 충원을 하기 위해 보선을 해야 하느냐? 하지 않고 기 선출 된 10명으로 임기기간을 보내야 하는지를
> 결정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
> 참고로,
> 기 선출 된 대의원 10명으로 치러 진 정기대의원회에서 조합규약등 법규를 제외한
> 예산안,운영위원 선출에 관해서는 부결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현재 전년도2000년도 예산안으로 집행을 하고 있으므로 두배로 늘어 난
> 조합원에 비해서 열악한 제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 이에,
> 1. 기 선출 된 대의원 10명으로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해서 예산안과 운영위원 선출등 재 결의를 받아야 하는지?
>
> 2. 늘어 난 조합원 수 만큼 대의원을 증원해서(대의원 선거를 해서/보궐선거)예산안과 운영위원을 선출해서 집행을 해햐 하는지?
>
> 어느 방법이 정당하고 옳바른 방법인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저희 노동조합의 대의원회 관한 규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제22조[대의원 배정비율]
> 1. 대의원 배정비율은 조합원 10명당 1명을 배정하고 단수 6명당 1명을
> 추가 배정한다. 단, 대의원 임기 중 정족수가 과반수 미달일 경우 보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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