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마치고 설립신고를 하였습니다
총조합원수 28명에 1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반려내용은 규약의 제정에 있어 조합원 과반수 참석이 안된다 하여
반려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업단위노조인경우 참석인원이 조합원 재적인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 반려되ㅆ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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