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4 16:06

안녕하세요. 고기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써 의당히 지급받아야하는 근로제공의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노동부에 진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업주를 대할 때마다 저희들도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지금이라도 선뜻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로써는 조금 느긋하게 마음먹고 상황을 살피실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게 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그 때서야 가압류처분을 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인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노동부 조사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알 수가 없으나, 사건이 아직 검찰로 송치된 상태가 아니라면 담당근로감독관을 다그치어 "빨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십시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즉시,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그 전에 회사재산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가압류하셔야 합니다. 만약 가압류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내더라도 그 사이에 사용자가 재산을 타인명의로 돌려놓는다면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임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하는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친하지 않는 일반근로자들이 다소 힘겹고 복잡한 법적방법을 거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껴본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태도변화없이 일관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소 힘드시더라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기현 wrote:
>
> 2001년 1월,2월,3월,4월 이렇게 4개월 임금이 경영악화라는 이유로 체불되었습니다..
>
> 회사의 주요 수입원이 끊긴것은 사실이지만 저희 회사는 옥외 광고를 하는 벤처 기업으로서
>
> 다른 곳에서 투자를 받아 4월 10일에 패션쇼에 제품을 전시하고, 4월 25일 일본의 도예
>
> 엑스포 전시회도 나갈 예정등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하고있습니다..(전시회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특히 해외의 경우는 1억 상당 소요되는 것으로 압니다..)
>
> 회사측에선 중간에 전직원에게 50만원의 가불을 해준적 있으나, 3번이나 공식적인 임금지
>
> 금 약속일(부사장의 구두 약속)을 어겼고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
> 전 4월 30일 퇴사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 저보다 먼저 퇴사한 직원들이 진정서를 냈으나 회사에선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
> 고소를 준비중입니다. 저는 불안하여 할수 있는 모든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
> 퇴사하기까지 일주일이 남았는데 "지불 각서"를 받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
> 할 예정입니다.
>
> 최대한 신속하고 문제 없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알려 주
>
>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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