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3 15:37

안녕하세요. 무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난처한 경우군요. 회사재산이 남아있을 때 좀더 발빠르게 체불임금해결을 위한 노력을 서두르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어쨌든 회사의 파산으로 인해 지급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거나 재기전망이 없는 경우에는 체불임금을 온전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자신의 아무런 잘못도 없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불분명해지고, 생계터전으로부터 일시에 추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일정정도의 임금과 퇴직금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가 완전 정리된 상태에서 재판상의 도산(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확정되면 임금채권보장기금(국가)에서 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3개월치의 체불월급여와 3년치의 퇴직금(=체당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임금채권보장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채권보장제도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이지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사업주 요건과 근로자 요건을 갖추고 있는 퇴직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체당금 지급청구는 반드시 파산선고 등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2년이 경과하게 되면 비록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도 체당금 지급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무명 wrote:
>
> 안녕하세요.
> 임금체불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고자합니다.
> 제가 회사를 퇴직한건 2000년 12월초이고 3개월의 급여와 퇴직금을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 회사를 나온 사유는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해고를 당한거구요.
> 제가 회사를 나온 직후 나라에서 파산결정이 내려져 관제인이 파견되었으며
> 지금까지 자산을 매각하고 회사의 파산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그리고 오늘 모든 자산을 매각하고 법원에 파산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 그런데 아직 체불된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저와 같이 해고된 사람중에는 실업수당도 끊기고 취직자리도 여의치 않아 당장 생활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였더니 노무사에 의뢰를 해서 임금을 최대 월 80만원까지 우선 지급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 가능한건지.. 노무사에 의뢰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도 임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 그리고 노무사에 의뢰를 하였을경우 그래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는건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 될수있으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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