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랑카 2020.07.15 17:08

2019년 4월 경영총괄본부장이란 직함으로 입사 했습니다.

회장 면접시  3개월 지켜보고 급여책정하기로하여 3개월 후

정식급여 책정하였습니다. 이후 회장이 년말에 평가해서 재 급여조정키로했습니다.

2020년 1월 급여협상자리에서 연말기준 작년대비 28% 매출증대 및 25%회원증가로 대표자에게 일정 급여인상요청드렸으나

소폭인상해주며 이후 6개월 간 평가후 대표직과 급여인상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작성과 기간을  6개월로 재작성하였습니다.

평가하겠다던 올해 상반기 실적 또한 전년도 상반기 대비 30프로나 신장하였습니다.

문제는 상반기실적이 나오고나서 6월말 갑자기 부르더니 계약만료이니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다른데 알아보고 안되면 조금 더 다니면서 알아보라더군요. 갑작스런 회장의 말에 할말이 없더군요,

이럴경우 권고사직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구두로 계약종료니 제가 그냥 나가야하는게 맞는지요?

다른 직장알아보기도 쉽지않지만 이직하기엔 그간 해온 노력이 아깝고 이용당한거 같아 분하기도 합니다.

제가 취할 조치나 요구사항이 있을까요?  위 내용은 모두 구두로 진행된 것입니다.

위와같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0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고, 단순히 급여에 대한 기간을 정한 계약이라면 임금에 대해 정한 것으로서, 그것으로서 기간을 정한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기간만료로 통보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기간만료이든 해고이든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주 5일 근로자라면 보통 30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수령 후 잔여 체불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7.21 88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1 2020.07.21 378
휴일·휴가 휴가 날짜를 회사에서 정할수가 있나요? 1 2020.07.21 183
기타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1 2020.07.21 1730
기타 경력 인정 관련 1 2020.07.21 384
고용보험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2020.07.21 423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병간호 범위 1 2020.07.21 90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7.21 119
기타 휴직시 아르바이트문의 1 2020.07.21 75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0.07.21 158
해고·징계 계약직 근로계약 만료전 권고사직 문의 1 2020.07.21 6662
근로계약 사용자는 2명인데 근로자가 1명인 경우의 고용관계 1 2020.07.21 16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1 2020.07.21 752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07.21 1405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20.07.20 156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 계산이 이상해요.... 1 2020.07.20 58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환경 1 2020.07.20 25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20.07.20 306
임금·퇴직금 비율제 학원 강사 근로자성 1 2020.07.20 229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20.07.20 254
Board Pagination Prev 1 ...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