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해외출장 복귀 이후 잦은 근무지 이동(타지역), 또한 노동계약과 관련없는 부서로 본인 동이 없이 이동하려 하여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사직서 제출시 이러한 내용을 적었지만, 위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작성시엔 개인사유로 퇴사라고 하였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로 해외출장 복귀 이후 잦은 근무지 이동(타지역), 또한 노동계약과 관련없는 부서로 본인 동이 없이 이동하려 하여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사직서 제출시 이러한 내용을 적었지만, 위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작성시엔 개인사유로 퇴사라고 하였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실어급여 질문입니다. 재직중 팡플렉스 투잡했을경우 1 | 2020.07.21 | 809 | |
최저임금 | 절세를 위한 최저인금 사정 조언이 필요합니다. | 2020.07.21 | 130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 수당 증빙자료 1 | 2020.07.21 | 609 | |
임금·퇴직금 | 소액체당금 수령 후 잔여 체불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7.21 | 8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1 | 2020.07.21 | 378 | |
휴일·휴가 | 휴가 날짜를 회사에서 정할수가 있나요? 1 | 2020.07.21 | 183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1 | 2020.07.21 | 1730 | |
기타 | 경력 인정 관련 1 | 2020.07.21 | 384 | |
고용보험 |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 2020.07.21 | 42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중 병간호 범위 1 | 2020.07.21 | 9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7.21 | 119 | |
기타 | 휴직시 아르바이트문의 1 | 2020.07.21 | 75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0.07.21 | 158 | |
해고·징계 | 계약직 근로계약 만료전 권고사직 문의 1 | 2020.07.21 | 6663 | |
근로계약 | 사용자는 2명인데 근로자가 1명인 경우의 고용관계 1 | 2020.07.21 | 160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1 | 2020.07.21 | 752 | |
고용보험 | 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0.07.21 | 140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 2020.07.20 | 156 | |
휴일·휴가 | 회사의 연차 계산이 이상해요.... 1 | 2020.07.20 | 5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환경 1 | 2020.07.20 | 256 |
1. 업무변경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전직구제신청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하고, 자발적 이직으로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사유에도 허용되지 않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