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촌퀸 2020.07.16 10:49

1개월 계약, 1개월 근무한 경우 월차가 발생이 되는지요?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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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0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전제로)만1개월을 채워서 근무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가령 6월 15일에 입사하여 7월 1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또는 근로계약상 근로기간이 6월 15일 ~ 7월 14일 같이 만 한달인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으므로 1일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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