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발대발 2020.07.21 16:48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격일제근무자 퇴사시 퇴직금 정산중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18년7월14일 입사 2020년 7월20일 퇴사한 직원입니다

2018년7월14일~2019년7월13 연차26개 선지급완료 (2019년 7월말)

2019년7월14일~2020년7월13일 연차 15개는 이번 퇴사때 지급예정입니다

여기서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되는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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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4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 전전녀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임금에 포함됩니다. 사안의 경우 2018년 7월 14일~2019년 7월 13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2019년 7월 14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 중에서 2020년 7월 13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액 중 3/12만큼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관련내용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19022510552046410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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