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석탄광산에 보안계원으로근무하고 있는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992년도에는 계원도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었으나 어느날 갑자기 노동조합의 가입이 일방적으로 탈퇴되어 지금까지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요즘에 알게 되었는데 갱내작업자는1일 6시간근로로 되어있으나 직원이라는 명목으로 8시간을 적용하여 시간외의 시간을 지급하는데 6시간으로조정하여 지급받을수는없는지요 그리고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은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토차를 지급하고 있으나 계원은 토차도 지급하지 않으며 잘못계산되었든 시간외의 시간을 지급해줄것을 건의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임금에관하여는 일절 고려해볼수도 없다면서 월별로 50000원의 성과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고 있으나 성과금은 필요없이 지급되지 않았던 시간외의 시간을 현재의 시간에 맞추어 지급받을수는 없는지요 또한,현재의 임금지급방법은 호봉제도로서 똑같은 작업환경과 여건속에서도 같은계원간의 임금격차가 많아
격차를 줄여주었으면 하는데 비슷하게 임금을 밭을수는 없는지요 알고싶습니다
또한 주휴수당도 못받고 있는데 주휴수당과 토차수당을 받을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노동조합에 가입을하려고해도 가입이 않된다고 하는데 노동조합에 가입을할수는 없는지요궁금합니다 꼭좀알려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