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4 23:57

1.회사에 2월20일로 퇴직을하고 아직 퇴직금을 못받았다..왜?우리 홀세일업체 여행사는 여행사 상대로 영업을 하는회사이다.나도 일종의 영업부소속오페레이트로 근무했다.여행사에 세일을 해서 2~3 명씩 오는 손님들을 그룹으로 모아서하는 PKG 업체다.
근데,만약 내가 받아온 여행사의 손님들이 입금을 안했을경우에 그달 월급의 10%를 차압당한다..책임감있게 하라는 뜻의 의도가 있긴하다.근데문제는 나는 미수도 하나도없고한데.단지 회사정산과에서 정산이 늦어 확인이 안되어 하루하루 미루고있다..또 어떤이는 3개월을 못받고 있다가 노동청에 고발하자 부랴부랴 준다고 한다..그래서 얼마안되는 퇴직금이라며 더럽고 치사해서 안받는 사람이 많다..나 같은 경우에는 미수가 없기에 받을수있는데.업무를 미루고있을뿐이다. (답변요망.)

2.더더욱황당한건은 회사처음 설립할때(99,9)직원들에게 월급을 작게주는대신 주식을 주었다.그리고 00.12월에 2차 주식공모를 했었는데..반강제적으로 매입을 했다.(돈독올랐다는둥 하면서 안사면 갈군는 분위기였음)그래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눈밖에 나기싫어 30만원치 추가를 했다..증권으로 가지고 있는주식이 115만원 이고 본사통장으로입금만했을뿐 아무런 확인서 하는없이 묶인돈이 30만원이다..회사를 그만두면서 다른직원에서 팔려고했는데.돈을 주지않아팔지를 못했다..문제는 회사가 합병(K 투어)을 하면서 K투어주식으로 전환을 했는데..풍운으로 들리는 나 김미경은 다른사람에게 팔았다고들었기에 3월31일날 주주총회와 더불어 그전에 주식 전환양식을 건네주지도 않고 전화로 말한디없었다.근데 다른직원들이 전환양식을 쓸때,아는직원이 그럼 사직한사람은 어떻하냐고물으니,그것은 나중일이니 신경쓰지 말고 너네꺼나 쓰라고 말했다고한다..지금와서 하는말즉슨,네가 다른사람에게 판다고 이야기했고,회사사직할때 왜 내한테 팔아라할때 안팔았냐고(그때 주식상장 되면 돈이 많이 올라간다고 서로살려고한분위기였다:회사에서 사직했다고 사주는것이아니라)지금은 아무런 책임이 없으면 이미때도 지났으니,법대로 하라고한다..

내가황당한것은 설령 다른사람에게팔았다고했으면 그것을 총괄하는 총무팀을 거쳐야하는데 지금와서 너네끼리 그냥사고팔면된다고한다..예전에는 총무과에 서류도올려야되고,양도증서도 쓰야된다고했다..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전화한통하지않고 시간만 미루고했다.
다른사람들에게 들어 전환양식을 쓴다고하길래 3월30일되기전에 전화하니, 전황양식쓰면 일이 많다면서 지금바쁘니 나중에 전화한다고하길래.그려려니,하고 믿었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업무방해의 기준... 2001.04.16 1385
미지급급여 2001.04.13 585
Re: 미지급급여 2001.04.13 436
부당전직 구제신청 관련자료 요청 2001.04.13 529
Re: 부당전직 구제신청 관련자료 요청 2001.04.13 509
연차휴가청구권과 급여내역등의 사본 요구 2001.04.13 485
Re: 연차휴가청구권과 급여내역등의 사본 요구(해고자의 연차휴가... 2001.04.13 609
계약직 근로자 기본급 산정건 2001.04.13 764
Re: 계약직 근로자 기본급 산정건 2001.04.13 1169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2001.04.13 431
Re: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부당한 정리해고와 일방적인 임금체불) 2001.04.13 808
급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 어쩌져? 리필 부탁드려요.. 2001.04.13 364
Re: 급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 어쩌져? 어쩌져? 리필 부탁드..(... 2001.04.13 521
박경수 2001.04.13 476
Re: 박경수 2001.04.13 485
경비원 휴무에 대해 2001.04.13 536
Re: 경비원 휴무에 대해 2001.04.15 715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2001.04.13 466
Re: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2001.04.15 511
신원연대보증서에 대해서 2001.04.13 423
Board Pagination Prev 1 ... 5544 5545 5546 5547 5548 5549 5550 5551 5552 555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