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6 14:52

안녕하세요. 정인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삭감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동의형태가 어떠했는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회사가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 임금수준을 낮추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적법한 변경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미 체결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경우 취업규칙에 의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취업규칙의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쳤다면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집단적 동의방식을 거쳐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되었다면 개별근로자가 반대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동의받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을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하더라도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개별근로자가 합리적 이유없이 반대한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동의방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임금지급 기준이나 임금액이 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국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요하고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삭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되는 것이죠.)

현재의 상황으로는 회사가 귀하에게 해고한 것이라고 해석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한 것이라면 근로계약해지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의 사직의 의사를 정상적으로 수리하기 전에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계속 출근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종용하는 상황을 개별근로자가 계속 출근하며 견둬내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차후 회사측과 해고의 정당성여부에 대해 정식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명시적인 해고나 해고예고의 통보를 받아야만 합니다.

다만,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해고통보를 받아들이더라도 회사가 해고하고자 하는 날 30일전에 해당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게 되면 해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해고와 해고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인수 wrote:
>
> 안녕하세요..
> 저는 서울의 한 벤쳐회사에서 8개월째근무하고있습니다..
> 제가 근무중인 회사에서 지난2월에 임금의 15%를 삭감지급한다고 동의서를 받았는데 전 그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2월분부터 삭감하여 급여를 지급하여 전 몇번의 구두지급요청을 하였지만 계속적으로 지급할수없다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그래서 전 내용증명으로 삭감급여분을 지급하여 주실것을 통보하였고 그 결과로 아래의 답변을 이메일을 통해 받았습니다..
>
> (4월2일 본사 부사장으로부터 받은 이메일내용입니다.)==================
> ☞ 정대리 본인이 회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낸 서한에서 요구하는
> 2~3월 임금 삭감분에 대하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정대리 본인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바입니다.
> 현재 회사의 자금 및 영업 전반적인 상황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고
> 또한 업무에 집중하여 갈 상황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대리를 계속
> 수용해서 업무를 해 나간다는 상황이 수용이 않됩니다.
> 2~3월 삭감분 및 4월 근무분만 소급해서 정산하도록 할 것입니다.
> =====================================================================
> 전 이메일받고 부사장을 통해 회사에서 사직을 하라면 하겠다 그러니 4월분 급여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급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올려습니다..이에 부사장은 논의후 알려주겠다며 약속을 하였습니다.그런데 4월5일자로 제 이메일을 통해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습니다.
>
> (4월5일 본사 부사장으로부터 받은 이메일내용입니다.)==================
> ☞ 정대리가 일전에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임원회에서 결정된 최종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 임금 부분에 대하여는 정대리 근무일까지를 기산하여 지급토록 하라는 이사회 의견 입니다.
> 회사 정리 절차는 이** 팀장 및 최** 팀장하고 상의해서 최종 일정을 알려 주기 바랍니다.
> =====================================================================
>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 1) 이상의 상황으로 회사에서 저에게 사직을 권유할 수 있는 것인지..
> 2) 또 제가 이것을 해고로 받아들여 해고수당을 요청할수있는 사항인지..
> 3) 만약 해고수당을 받을 려면 계속 회사에 다녀야 되는지요.회사를 사직한 후에도 해고수당에 대해 청구할수있는지..
> 4) 제가 위에서 언급한 급여삭감액을 4월4일까지 지급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지급이 되고 있지 않아 그것부터 받을수 있는지 등입니다.
> 초면에 많은 부탁을 드려 죄송하구요...
> 힘없는 노동자들이 잘 살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라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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