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6 12:18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벤쳐회사에서 8개월째근무하고있습니다..
제가 근무중인 회사에서 지난2월에 임금의 15%를 삭감지급한다고 동의서를 받았는데 전 그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2월분부터 삭감하여 급여를 지급하여 전 몇번의 구두지급요청을 하였지만 계속적으로 지급할수없다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그래서 전 내용증명으로 삭감급여분을 지급하여 주실것을 통보하였고 그 결과로 아래의 답변을 이메일을 통해 받았습니다..

(4월2일 본사 부사장으로부터 받은 이메일내용입니다.)==================
☞ 정대리 본인이 회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낸 서한에서 요구하는
2~3월 임금 삭감분에 대하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대리 본인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바입니다.
현재 회사의 자금 및 영업 전반적인 상황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고
또한 업무에 집중하여 갈 상황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대리를 계속
수용해서 업무를 해 나간다는 상황이 수용이 않됩니다.
2~3월 삭감분 및 4월 근무분만 소급해서 정산하도록 할 것입니다.
=====================================================================
전 이메일받고 부사장을 통해 회사에서 사직을 하라면 하겠다 그러니 4월분 급여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급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올려습니다..이에 부사장은 논의후 알려주겠다며 약속을 하였습니다.그런데 4월5일자로 제 이메일을 통해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습니다.

(4월5일 본사 부사장으로부터 받은 이메일내용입니다.)==================
☞ 정대리가 일전에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임원회에서 결정된 최종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임금 부분에 대하여는 정대리 근무일까지를 기산하여 지급토록 하라는 이사회 의견 입니다.
회사 정리 절차는 이** 팀장 및 최** 팀장하고 상의해서 최종 일정을 알려 주기 바랍니다.
=====================================================================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1) 이상의 상황으로 회사에서 저에게 사직을 권유할 수 있는 것인지..
2) 또 제가 이것을 해고로 받아들여 해고수당을 요청할수있는 사항인지..
3) 만약 해고수당을 받을 려면 계속 회사에 다녀야 되는지요.회사를 사직한 후에도 해고수당에 대해 청구할수있는지..
4) 제가 위에서 언급한 급여삭감액을 4월4일까지 지급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지급이 되고 있지 않아 그것부터 받을수 있는지 등입니다.
초면에 많은 부탁을 드려 죄송하구요...
힘없는 노동자들이 잘 살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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