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6 14:07

안녕하세요. 김민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구체적인 소정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이기 때문에 월급제 근로자가 퇴직하는 당해월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고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라도 해당근로일에 대한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하는 월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에 약정한 월급여의 전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르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귀하와 함께 입사한 동료근로자의 관계에서 합리적 차별로써 인정될만한 특별한 경우가 없는한, 귀하도 동료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퇴직월의 급여를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만, 근로자 개별 마다의 직무의 성격이나 난이도, 능률, 근무부서의 종류, 기능 등에 따라 임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합리적 차별로써 인정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민수 wrote:
>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방송장비 업체에 취직을 했습니다.(12/4~3/25)
> 연봉은 1400으로 하고 3개월동안은 수습기간이라 월급의 80%를
>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월급 70만원에 식대비 7만7천원을
> 받았지요.3개월 수습 끝나면 정식 월급이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고
> 4개월째 개인 사정으로 그만 두개 되었습니다. 월급을 6일 앞두고 그만 두었지요
> 그리고 월급날 통장으로 월급을 받으니 56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 저하고 같이 입사한 동기는 120만원 가까이 받았다는데....6일을 일안했다고 이렇게
> 차이가 날수가 있는지.
> 도저히 이해가 안가더군요.그래서 회사에 전화 했더니...3개월 수습이기는 하지만
> 4개월을 채워야 정식직원으로 인정이 되어서 월급이 제대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 이런 억지 논리가 있을수 있습니까.
> 도와주세요.저의 노동력의 대가를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 일단 받을수는 있는지부터 알고 싶습니다.
> 그렇다면 회사에 가서 더 당당히 제 권리를 행사 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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