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6 10:28

안녕하세요 궁금입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리부상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생활중에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허리부상이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났다"는 정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귀하의 구체적인 업무형태를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이지만, 일단 허리가 삐끗해지는 그 순간을 목격한 동료근로자는 없다손치더라도, 허리가 삐끗한 이후 이를 최초로 목격한 동료근로자나 그 싯점이후 가장 가까운 시간이내에 이를 목격한 근로자가 있다면 이러한 동료들의 진술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급합니다.

문제는 재직중인 동료근로자가 회사측의 눈치까지 보아가면서 귀하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써줄 것이냐 하는 점이 관건이 되겠지만, 어찌되었건 회사측이 스스로 업무중 재해가 일어났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위에서 말씀드렸던 동료근로자의 진술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이렇게 진술서가 확보되면 요양신청서 1부, 의사소견서 1부, 동료근로자 진술서 1부, 요양신청서에 회사측의 확인도장을 받지 못한 간단한 사유설명서 1부 등을 준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렵더라도 동료근로자들을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입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22세의 근로자입니다.
> 지난 2월6일날 회사에서 허리를 다쳤지만 지금까지 회사의 무관심속에 병가를 내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쉽게 낳지않아서 산업재해 요양신청서를 쓸려고 합니다.
> 근데 목격자도 없고 허리를 다치면 산업재해 가 조금은 곤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이제것 치료비 며 봉급도 한푼도 못받아가며 벌써2달째 치료하고 있습니다.
> 혼자 떨어져서 일하는 곳이라 목격자도 없고. 이렇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좀 알려주세요.
> 요양신청서는 지금 회사에 승인을 받을려고 하지만
> 회사에서 잘 안해줄려고 하고 자꾸 덮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 충남대학 병원에서 MRI촬영상으로는 제 5요추부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디스크)와 제 1천추 견열공절의증
> 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 다른회사를 다닌적도 없고 이회사에 1년 다니던중 이런사고를 당했습니다.
> 집안이 어려워 병원비도 힘이 들는데 좀 뾰족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 또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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