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6 00:08
안녕하십니까.
저는 22세의 근로자입니다.
지난 2월6일날 회사에서 허리를 다쳤지만 지금까지 회사의 무관심속에 병가를 내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쉽게 낳지않아서 산업재해 요양신청서를 쓸려고 합니다.
근데 목격자도 없고 허리를 다치면 산업재해 가 조금은 곤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것 치료비 며 봉급도 한푼도 못받아가며 벌써2달째 치료하고 있습니다.
혼자 떨어져서 일하는 곳이라 목격자도 없고. 이렇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좀 알려주세요.
요양신청서는 지금 회사에 승인을 받을려고 하지만
회사에서 잘 안해줄려고 하고 자꾸 덮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충남대학 병원에서 MRI촬영상으로는 제 5요추부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디스크)와 제 1천추 견열공절의증
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른회사를 다닌적도 없고 이회사에 1년 다니던중 이런사고를 당했습니다.
집안이 어려워 병원비도 힘이 들는데 좀 뾰족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 또 부탁드림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해고 위로금 2001.04.13 2475
체불임금..... 2001.04.12 537
Re: 체불임금...(임금, 퇴직금, 상여금 체불) 2001.04.13 1005
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2001.04.12 444
Re: 주5일 근로하는..(토요일휴무를 월차휴가로 갈음할 수 있는지) 2001.04.13 814
원직복직발령의 이행여부 및 보직변경으로 인한 급여 삭감 2001.04.12 1323
Re: 원직복직발령의 이행여부 및 보직변경으로 인한 급여 삭감 2001.04.13 1688
시간외 수당 ... 2001.04.12 432
Re: 시간외 수당 ... 2001.04.13 460
시간외 수당 ... 2001.04.12 407
Re: 시간외 수당 ... 2001.04.13 399
체불 퇴직금 못받았는데 회사가 부도난 경우에 2001.04.11 1319
Re: 체불 퇴직금 못받았는..(회사가 정리절차를 밟는 경우 체불임... 2001.04.11 1138
일방적인 합의??? 2001.04.11 408
Re: 일방적인 합의??? 2001.04.11 412
친인척의 경조 2001.04.11 588
Re: 친인척의 경조(경조휴가 사용여부) 2001.04.11 2302
채불임금 및 퇴직금 2001.04.11 781
Re: 채불임금 및 퇴직금 2001.04.11 708
어떡해야 합니가? 2001.04.11 419
Board Pagination Prev 1 ... 5544 5545 5546 5547 5548 5549 5550 5551 5552 555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