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9 15:02

안녕하세요. 김기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리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중에도 일어날 수 있고 퇴행성으로도 발생될 수 있는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허리부상이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났다"는 정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업무형태를 살펴야만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허리가 삐끗하거나 다치게된 순간을 목격한 동료근로자는 없다손치더라도, 그 이후 이를 최초로 목격한 동료근로자나 그 싯점이후 가장 가까운 시간이내에 이를 목격한 근로자가 있다면 이러한 동료들의 진술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급합니다.

2. 문제는 재직중인 동료근로자가 회사측의 눈치까지 보아가면서 귀하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써줄 것이냐 하는 점이 관건이 되겠지만, 어찌되었건 회사측이 스스로 업무중 재해가 일어났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스스로 회사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회사가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경위서와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그리고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하여 직접 요양신청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의 소견서는 "귀하의 업무(구체적으로 명시)가 허리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문의의 판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3. 약 한달을 전후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 여부를 통보받게 될텐데, 만약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불승인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산재전문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게 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피재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해당치료종결기간 전까지 근무기간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의 70%를 보상(휴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종결후 장해가 남았을때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시행한 정리해고의 절차와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는 근로자에게 생활상 위험을 초래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과 절차를 지켜야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정리해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를 참조하시고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원직복직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구체절차 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기영 wrote:
>
> 안녕하십니까
> 2000년1월 회사근무중 허리를 다쳐 2000년2월17일 디스크 수술후.
> 2개월 휴직을 하였고 복직후 짐을나르다 2000년8월13일경 다시 재발하여
> 지금까지 고생하고있습니다.
> 그당시 산재신청을하면 회사 보험료가 올라간다하여 포기하고 지내던중
> 어제(2001년4월6일)정리해고 통보를 받아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 10년동안 근무하면서 남은결과는 몸상하고 버림받네요.
> 이런경우 산재신청은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자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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