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9 14:37

안녕하세요. 권연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써 의당히 지급받아야하는 근로제공의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노동부에 진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업주를 대할 때마다 저희들도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지금이라도 선뜻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로써는 조금 느긋하게 마음먹고 상황을 살피실필요가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불하라고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는다면 노동부는 사용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로 입건송치하고 모든 판단은 검찰에 넘기에 됩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조사를 하고 사업주를 처벌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벌금형정도로 그치게 됩니다.

이 때 근로자측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위법활동에 대한 형사처벌문제와는 별도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합니다.(민사소송의 절차) 이를 위해서는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겠노라고 설명하고 체불임금확인서의 발급(2통)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하는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친하지 않는 일반근로자들이 다소 힘겹고 복잡한 법적방법을 거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껴본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태도변화없이 일관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소 힘드시더라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연수 wrote:
>
> 수고많으십니다.
> 퇴직하기전에 회사에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전체적으로 급여를 반밖에 못받았습니다. 거래처에서 결제가 들어오면 삼사일 후에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회사를 그만 두었고 퇴직후 지급받지 못한 급여의 반을 달라고 하였더니 못준다고 해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사건만기일까지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할노동부에서는 줄것같지 않으니 민사소송을 준비하라고만하는데 도대체 그렇게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되는건 아닌지, 사업주는 전혀 피해도 안당하고 계속 질질 끌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나만 계속 속앓이를 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100만원도 안되는 소액인데 직원이 열다섯이상되는 사업장에서 그만한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발뺌하는 데도 그저 가만히 있는 노동부 직원도 정말 답답합니다.. 물론 강제적으로 지급명령을 내려 줄수 없는것은 알지만 소액재판, 민사소송으로 가기전에 중재를 해서 지급을 독촉해줄수 있는 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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