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7 18:02

수고많으십니다.
퇴직하기전에 회사에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전체적으로 급여를 반밖에 못받았습니다. 거래처에서 결제가 들어오면 삼사일 후에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회사를 그만 두었고 퇴직후 지급받지 못한 급여의 반을 달라고 하였더니 못준다고 해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사건만기일까지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할노동부에서는 줄것같지 않으니 민사소송을 준비하라고만하는데 도대체 그렇게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되는건 아닌지, 사업주는 전혀 피해도 안당하고 계속 질질 끌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나만 계속 속앓이를 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100만원도 안되는 소액인데 직원이 열다섯이상되는 사업장에서 그만한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발뺌하는 데도 그저 가만히 있는 노동부 직원도 정말 답답합니다.. 물론 강제적으로 지급명령을 내려 줄수 없는것은 알지만 소액재판, 민사소송으로 가기전에 중재를 해서 지급을 독촉해줄수 있는 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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