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9 14:29

안녕하세요. 정현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의 반납형식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반납의 의미가 소유권은 근로자에게 있되, 그 지급을 미룬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의 삭감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미 지급이 확정된 상여금을 반납하기로 한 것인지, 앞으로 발생할 상여금을 삭감한 것인지, 개별근로자의 동의에 의했는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동의에 의한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2. 상여금 지급일에 지급되었여야하는 상여금(기왕의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나 노조의 합의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소유권이 근로자 개별에게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상여금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결과에 대한 댓가이므로) 해당근로자의 구체적인 동의없이는 이를 포기,반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이러한 '기왕의 상여금'과 달리 장래에 지급되어야할 상여금(장래의 상여금)에 대해서는 그 삭감이나 반납, 인상 등에 관련해 이를 변경하고자하는 겻은 법률적으로 새로운 근로조건을 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1)당사자간의 구제척 합의나 2)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른 취업규칙(사규)의 개정 3)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등 3가지 방법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따라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사규)상의 상여금관련 조항을 개정하였는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합당한 절차를 거쳐(근로자과반수의 동의) 취업규칙 개정하였다면 그 개정싯점부터 귀사의 상여금제도는 삭감 또는 반납된 상태의 상여금제도가 적용됨으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개별근로자가 이에 반대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른 합당한 절차를 통해 취업규칙이 개정되지 않았거나(=근로자들에게 강제적으로 동의서를 받아 취업규칙을 개정하였거나), 아예 취업규칙의 개정절차가 없었다면 (=취업규칙상으로는 예나 지금이나 상여금 지급율이 변함이 없다면) 귀하는 귀하의 동의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다만, 상여금에 대한 반납조치를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 것이라면 비록 회사측의 회유조치가 있었다해도 근로자가 그에 대해 일단 동의를 하였다면 이를 개별근로자가 되돌리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따지자면이야,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할 수 있다'(민법110조)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납서명은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점을 주장하는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다소 일반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 답변 확인하시고, 보다 구체적으로 사정을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현식 wrote:
>
> 저희 회사는 98년부터 노사합의하에 상여금 200%를 반납하였습니다.
> 합의 조건으로 퇴직금 정산시엔 200%를가산하여 계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제가 약간의 실수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는데,
> 98년부터 반납한 200%의 상여금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한번 반납한 상여금은 청구 할 수 없는건지요?
> 주위에서는 당연히 청구 할 수 있다고들 하는데, 정확히 알고 난 후에 청구하고 싶어서
> 문의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물론 퇴직금은 200%가 가산된 금액으로 정산 받았고, 퇴직위로금도 2개월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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