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9 13:54

안녕하세요. 민성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장문의 사연 잘 읽었습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기는 하나 근로기준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해석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로 보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1. 근로자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당해 근로자의 책임, 고의성,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상 과실책임을 물어 그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임의로 정한 손해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배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야만하고 근로자는 그 때서야 손해를 배상할 법적 책임을 지게되는 것이니까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은 본질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어서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계약해지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시에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민법에 의해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거나 일반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업무상 발생하게 된 손해를 사용자가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렵기고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2월말)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수인계를 마칠 여유기간조차 사용자가 막은 것이 되어 혹시 인수인계기간의 단축으로 업무상손해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귀하가 그 책임을 질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정황을 알 수가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실상 인수인계가 완료된 상태였고, 회사에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실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용자가 인수인계사실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귀하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판결이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

3.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져야 할 후불성금품으로 사용자가 주고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주지않는 임의적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즉 법정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이 강제되는 것으로 사업주가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손해배상금과 상계한다거나, 지불하지 않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식을 매입한 것은 노동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하여 퇴직금을 지불받는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민성진 wrote:
>
> 수고하십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또 어디까지 약속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
> 조구현 : 싸이타스 대표(피진정인)
> 이영진 : 싸이타스 이사, 부장
> 이학명 : 싸이타스 이사, 차장
> 민성진 : 2000년 2월1일 입사 2001년 2월 15일퇴사 (퇴사시점 차장)(진정인)
> 이용태 : 2000년 2월1일 입사 2001년 4월 2일퇴사(잠정) (퇴사시점 과장)
> 유형욱 : 2001년 1월31일 퇴사 (퇴사시점 만 1년의 신입사원)
> 허종선 : 현재 싸이타스 사원(신입사원)
>
> 경과
> 2000.6 :
> 사내 회람으로 2차 자본금 증자를 사원을 대상으로 실시
> 민성진 및 이용태는 돈이 없으므로 살수 없다고 하자 일단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여 납입하면 회사가 그 금액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고 급여 및 상여금에서 갚는 형식으로 하자고 함
> 민성진 및 이용태는 각각 11250주를 액면가 500원에 매입(5625000) (민성진 카드론 + 기타)
> 회사는 민성진 및 이용태에게 각각 550만원을 빌려줌
> 조건 :
> 회사상장시 - 상장 1년 이내에 주식을 매각할 수 없음 - 경영권 방어를 위해
> - 1년이 지난 후는 단계적으로 매각 - 경영권 방어를 위해
> 비상장중 - 사원 퇴사시 회사가 경영권방어를 위해 사원 소유 주식을 액면가에 매입하기로 함
>
> 2000.7.11 :
> 벤처캐피탈 투자에 의한 3차 증자
>
> 2000.10.16 :
> 무상증자 (10332주)
> 민성진 및 이용태 각각의 총 주식수 21582주
>
> 2001.1 :
> 조구현이 사원 유형욱(4000주 및 무상증자주)의 주식을 380만원에 매각후 200만원만 지급
> 잔액 180만원에 대한 해명이 없었음
> 유형욱은 조구현이 200만원만 준 것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하여 말하지 않고 있다가 민성진에게 알림
>
> 2001.1.22 :
> 조구현의 부당한 지시와 유형욱의 사건을 이유로 마찰
> 민성진 퇴사결정
> 2월 말까지 인수인계 합의
> 조구현이 민성진 소유 주식을 회사가 매입할 것을 이사회 회의후 1월 27일 까지 민성진에게 알려주기로 함
> (민성진이 매수한 것은 전량 회사가 매수, 증자분에 대한것은 이사회 회의후 매입 결정하기로 함)
> 조구현은 민성진을 제외한 연구소 인원을 회의실로 집합시켜 민성진이 퇴사를 함을 알림
> 조구현은 유형욱에게 200만원만 준 것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한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린것에 대하여 추궁
> 유형욱은 이 추궁 사실 또한 민성진, 이용태, 허종선, 곽성규, 송재환에게 알림
>
> 2001.1.27 :
> 민성진은 조구현에게 민성진 소유 주식의 매입결과에 대하여 알려달라고 함
> 민성진 소유 주식의 매입에 대한 결과 통보 연기 (2월 3일까지)
> 이사회는 열리지 않음 (이사인 이학명, 이영진이 열리기로한 이사회에 대하여 모르고 있음)
>
> 2001.1.31 :
> 유형욱 퇴사
>
> 2001.2.2 :
> 이영진이 인수인계를 받음 ( 이영진의 출장으로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음 )
> 조구현과 민성진과의 면담시 이용태 입회
>
> 2001.2.3 :
> 민성진은 조구현에게 민성진 소유 주식의 매입결과에 대하여 알려달라고 함
> 민성진 소유 주식의 매입에 대한 결과 통보 연기 (2월 10일까지)
> 이사회는 열리지 않음 (이사인 이학명, 이영진이 열리기로한 이사회에 대하여 모르고 있음)
> 조구현과 민성진과의 면담시 이용태 입회
>
> 2001.2.15 :
> 민성진은 소유 주식의 매입에 대한 결과를 조구현에게 알려달라고 하자, 조구현은 2월 10일까지 알려주기로 한적이 없고, 2월 10일까지 알아보고 17일까지 알려주기로 했다고 함
> 민성진은 증자분에 대하여는 회사가 안사면 이용태에게 무상으로 지급할테니 회사가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함
> 조구현은 민성진이 이용태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당사자의 문제이니, 회사가 관여하지 않겠다고 함 민성진은 조구현에게 사실확인을 해 줄 것을 재차 종용
> 조구현 거절
>
> 민성진이 인수인계는 17일 이후 까지 잠정중단하고, 민성진 소유 주식의 매입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는 17일 부터 인수인계를 계속하자고 하자 조구현이 격앙된 목소리로 오늘 날짜로 그만 두라고 함
> - 조구현과 민성진과의 면담시 이용태 입회
> 민성진 퇴사
>
> 2001.2.20 :
> 조구현이 민성진에게 최고장 발송 ( 일방적 통보 )
> - 인수인계를 안하여 회사에 생기는 손해를 배상하라고 함
> - 주식을 산 금액의 잔액 및 이자를 갚으라고 함
> - 주식을 산 금액의 잔액 및 이자를 갚을때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관하겠다고 함
> 민성진은 1월22일 이후 2월 15일 (조구현이 나오지 말라고 하는 시점)까지 매일 회사에 출근하여 인수인계 받기를 기다림 ( 이영진의 계속된 출장으로 2월 2일 1회만 인수인계 함 )
>
> 2001.2.21 :
> 민성진 조구현의 최고장 수령
> 사태를 알아보기 위해 싸이타스로 찾아감
> 조구현은 민성진을 만나기를 회피함
> 이용태의 권유로 이학명은 중재에 나섬
> 중재 결과 : 민성진은 인수인계를 이영진에게 완료할 것
> 회사는 3월 31일까지 민성진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함
> 회사는 3월 31일까지 민성진 소유의 무상증자 이전의 주식(11250주)을 매입하기로 함
> 매입한 금액으로 민성진이 회사에 빌린 금액의 잔금을 갚기로 함
> 민성진이 이용태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주식에 대한 회사의 사실확인은 이사회를 통해 결정후 통보해 주기로 함
>
> 민성진은 조구현을 보고 인사를 하고 돌아가겠다고 함
> 이학명은 조구현이 민성진을 보고싶지 않아하니 그냥 돌아가라고 함
> 민성진은 이렇게나마 결과가 나온데 대해 불만이 없으며, 이 사항을 조구현에게 인사와 함게 전해달라고 이학명에게 요청함
> 이학명 민성진의 인사를 조구현에게 전달
>
> 2001.2.22 - 3.14 :
> 민성진은 그동안 작성한 인수인계 관련 문서를 5-6차례 조구현, 이영진, 이학명, 이용태, 허종선에게 e메일로 전송함
>
> 2001.3.15 :
> 민성진의 요청으로 이영진에게 인수인계를 싸이타스 5층에서 완료함
>
> 2001.3.19 :
> 이영진은 조구현에게 인수인계를 완료함을 알림
> 조구현은 '알았다'고 함
>
> 2001.3.30 - 31 :
> 민성진은 조구현이 민성진을 회피하므로 이학명, 이용태를 통해 31일까지 약속한 금액을 요구함
> 조구현은 이학명, 이용태를 통한 약속금액 청구를 무시함
> 이유 :
> 조구현은 이영진이 문서로 작성한 인수인계 완료 보고서를 받은적이 없어 약속금액을 줄 수 없다고 함
> 이학명은 회사가 약속한 것이니 약속금액을 민성진에게 지급할 것을 조구현에게 종용
>
> 2001.4.2 :
> 오전 : 민성진의 요청으로 이학명은 조구현에게 약속 불이행의 이유를 알아봄
> 이유 : 이영진이 문서로 작성한 인수인계 보고서를 받은 적이 없음
> 이학명은 조구현에게 민성진과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재차 종용
>
> 민성진의 요청으로 이용태는 조구현에게 약속 불이행의 이유를 알아봄
> 이유 : 이영진이 문서로 작성한 인수인계 보고서를 받은 적이 없음
> 민성진이 사과하지 않음
> 이용태는 조구현에게 민성진과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종용
>
> 오후 : 민성진은 싸이타스 사장실에 이용태와 함께 조구현 면담
> (아무런 이유 및 해명 없이) 조구현은 민성진에게 약속금액을 줄 수 없다고 함
> 도망가는 조구현을 잡기위해 약간의 몸싸움
> 조구현은 민성진에게 법대로 하라고 하며, 경찰을 부른다고 하며 민성진을 회사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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