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9 12:21

안녕하세요. 장용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모든것이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되지만은 않는 것이지만, 그 속에서 자신을 단련시키는 좋은 경험을 쌓아나갈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가는데 다소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힘내시고, 슬기롭게 헤쳐가시길 바랍니다.

2.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상에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상의 고용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사직할 수 있지만, 사직의 절차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준수해야만 차후 예상되는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회사가 수리하면 수리한 때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상당한 기간 수리하지 않게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 또는 1임금지급기가 경과해야만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사예정일 1임금지급기 전에 여유를 가지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분의 경우, 정기적인 임금급여일이 25일이기 때문에 오늘(4월 9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1임금지급기(4월 46일~5월 25일) 후인 5월 26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그 사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할지라도 근로관계는 자동해지됩니다. 따라서 출근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시고 있다하더라도 1임금지급기까지는 출근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1임금지급기전에 사직의사를 표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본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4.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게되면 (1임금지급기가 지나지 않은 이상)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를 무단결근처리하여 해당기간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퇴직금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퇴사로 인하여 업무상 손해(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손해)가 있을 때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손해액은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정하여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는 법원에 근로자의 고의과실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비로소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강제할 수 있습니다.

5.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친구분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어 아래와 같은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당시 당사자간에 정했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금액으로 환가할 수 있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이와 같은 근로자의 즉시해지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처음 근로계약 당시 정했던 근로조건과 실제의 근로조건과 달랐음을 근로자가 입증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었다면 해당 근로자가 회사가 약정했던 근로조건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용수 wrote:
>
> 언제나 힘없는 약자의 편에서 휴일도 없이 수고하시는
> 한국노총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 여자친구의 사연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 제 친구는 모백화점 지점의 잡화사무실에서 수불 업무를 5년째 해왔습니다.
> 그러다 얼마전 본사의 인재계발부서에서 공석에 대한 인원을 찾고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 5년때 일해오던 사무실을 떠나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했던 제 친구는...
> "스스로 업무이동에 대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 그때 본사 면접관의 새로운 업무에 대한 설명은 이랬다 합니다...
> "단지 공상두대출(? ^^)이 주를 이루고 4,5,6,7월만 바쁠것이다.
> 8시30분까지만 출근하면 되고 6시30분에는 퇴근을 시켜준다.
> 지금가지 해왔던 업무양의 반도 안된다. 등등"
> 다행이 면접에 통과했던 제 친구는 지난 4일 본사로 첫 출근을 했고
>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 인정하긴 싫지만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 "우선 제 친구가 인출하고 나눠주고 해야 하는 금액의 약이 무려 35억가량이라 했습니다.
> 비서업무도 해야하구...바쁠때는 밤새 야근하는 날도 있을거라 했습니다.
> 인재계발부라는 이름만으로 기대했던 그런 일이 아닌 회계업무가 대부분이라 했습니다.
> 본사라서 노조에 가입이 안되고...그래서 왠만한 야근은 근무에 포함도 안돼지만 할말이 없구
> 다들 1~2시간은 윗사람 눈치때문에 늦게 퇴근하는게 다반사라 합니다."
> 어쨌든 기대와 너무나 차이가 났고, 숫자에 약한 제 친구가 다루어야 하는
> 35억가량의 금액에도 자신감을 잃고 말았습니다.
> 결국, 아직 인수인계를 다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 이튿날 능력밖이라는 의사를 밝히고 인사 재이동을 희망하였습니다.
> 그리고 재이동이 안된다면,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이러한 행동이 회사측을 곤란케 하는 것임을 알고 있지만,
> 만에 하나 일어날 사고가 회사를 더욱 곤란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 아직 OJT를 받기전에 사직하겠다는 것인데...
> 역시나 회사는 사직을 거부하며, 얼마간만 더 일해보라는 말만을 되풀이 할 뿐입니다.
> 이런 경우 제 친구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사직의사를 밝힌다는 것이 구두로도 효과가 있는지,
> 아니면 문서로 의사를 밝힌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후로 자동으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 참고로 제 친구는 1일~30일까지 일한 보수를 다음달 25일에 받는다고 합니다.
> 지금이 7일이니까...이번달도 일하고 새로운 다음 한 달을 더 일한 다음시기...
> 결국 6월이 되어서야 자유로워 지는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더불어 사원이 자기 능력 밖이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시킬 수 있는건지...
> 그리고 자동 사퇴가 되는 시기까지 어쩔 수 없이 일하다가 일어나는
>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마지막으로...이런 상태에서 단 하루도 더이상 다닐 수가 없어서
> 출근을 하게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요?
>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는 있는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피소될 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 설명이 좀 장황했는데...자세한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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