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이 2020.07.14 15:29

결혼일자: 2020년 6월14일

혼인신고일자: 신청일자 2020년 6월 22일 신청 (완료일은 모름)

실업급여 신청이유: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퇴사(자진 퇴사지만 왕복 출퇴근시간 3시간 이상)에 해당됨

전입신고일자: 2020년 7월 14일(신랑이 세대주인 곳으로 전입(편입)신고 완료)

퇴사일: 아직 근무중(회사 기숙사 임시저주하며 출퇴근중)  2020년 7월 25일(퇴사예정)

질문: 언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있나요? 사람들마다 말이 다른데 어떤사람들은 결혼일자 혼인신고일자 퇴사일자가 모두 한달이내여야 신청가능하다는데 정말 그런가요?ㅠㅠ 알려주세요 ㅜㅜ 아니면 7월25일에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도되나요?  제상황에 신청할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6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령이나 실무지침에도 정확히 언제 신청해야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합리적으로 사유발생일로부터 장기간이 지나면 거소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6월 10일에 혼인신고하고 7월 25일에 퇴사를 한다면 업무인수인계 등을 감안할 때 그리 긴 시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 계산이 이상해요.... 1 2020.07.20 58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환경 1 2020.07.20 25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20.07.20 306
임금·퇴직금 비율제 학원 강사 근로자성 1 2020.07.20 229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20.07.20 254
임금·퇴직금 퇴직전 3개월 이내에 4주 병가 사용시 퇴직금 산정 1 2020.07.20 812
근로계약 일정 기간 이상 강제 근로계약은 괜찮은가요? 1 2020.07.20 29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정기상여금 지급관련 1 2020.07.20 1376
임금·퇴직금 코로나 무급휴가 / 월급의 70%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7.20 187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3 2020.07.20 841
휴일·휴가 1일 6시간 근무, 주 5일 30시간 근로자의 연차계산 1 2020.07.20 12100
해고·징계 월급삭감으로 인한 퇴사 1 2020.07.20 1127
휴일·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직처리 후 재입사로 인한 연차 휴일에 대한... 1 2020.07.20 804
휴일·휴가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공가 및 연차 문의 1 2020.07.20 2003
임금·퇴직금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에 관한 질의 2020.07.20 450
근로계약 퇴직일자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20.07.19 1014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문의 1 2020.07.19 1136
임금·퇴직금 주휴일을 정하지 않는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2020.07.19 1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수습 미기재 1 2020.07.19 37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수습 미기재 1 2020.07.19 1307
Board Pagination Prev 1 ...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