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배 2020.07.14 22:45

 안녕하세요

만약 작년에는5인이상 기업이었지만

올해는 5인미만 기업이라면

작년에 받지못한 시간 초과근무,연차유급수당 등을 이제와서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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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6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난해 초과근로 당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점이 확인될 수 있다면 초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발생일로 부터 3년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적용받기 때문에 초과근로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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