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현주화 2020.07.15 11:32

안녕하세요~~항상 좋은 말씀과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코로나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름이 아니라 육가공 미트센타에서 일하는 직원의 문제로 답답한 심정에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인력도급업체로 20년 3월 다른 업체에서 도급하던 직무와 인력을 그대로 인수받아 새로이 계약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그 업무는 돈육 발골 및 정형,포장 작업으로 일반적인 육가공 관련 업무입니다..

그러던 중 한 직원(여성분)이 작업을 하던 중 칼에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좌측 팔목 위 상안이두근 쪽에 약 6바늘 정도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습니다..치료비는 총 다해서 약 8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일을 시작하였고 아무 이상이 없어서 산재로 처리하기에는 시간도 걸리고 복잡하니 일단 개인보험으로 처리하고 그 비용과 기타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본인이 말해서 그럼 그렇게 하시죠 하고 합의를 하엿습니다..그리고도 약 20여일 근무를 더 하였습니다..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사직서도 없이 무단 결근을 하게되어 아무 변상도 못하고 연락도 안되고 있엇던 중 갑자기 사고 후 약 4개월이 지난 지금 민사소송으로 2천마원의 비용을 청구하여 서류가 도착하엿습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산재처리를 하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주위에서는 보내온 서류가 모두 거짓이라서 법적으로 대응하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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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0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민법상 불법행위나 사용자 소유의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 하자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배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산재법에 따라 동일사안에 대해 급여 등 금품을 받은 경우 그 한도만큼 보상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산재법의 무과실 책임주의와는 달리 민법상 손해배상의 경우 근로자 자신의 과실에 대한 상계가 이루어지므로 소송을 통해 금액이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산재 외 이런 민사소송을 대비하기 위해 근재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가입하셨다면 근재보험으로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산재가 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은 기본 염두에 두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일단은 변호사등의 조력을 받아 민사소송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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